기관을 대표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기관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청소년 자치조직입니다.
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
제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활동내용
1~12월 (연중)
대상: 시흥시 내 14~24세 청소년
장소: 군자동청소년문화센터 및 외부활동지
내용: 정기회의, 기관 모니터링, 프로그램 및 시설평가, 기획·교류활동, 자치조직 연합활동 등